(주)아임넷 IDC 기본서비스 이용약관
▣ IDC 기본서비스 이용약관 목차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제3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4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계 약
제1절 이용신청 및 승낙
제5조 (이용신청 및 승낙)
제6조 (승낙의 유보)
제7조 (계약사항의 열람, 증명)
제8조 (장비의 임대)
제2절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 (사업자의 의무)
제10조 (고객의 의무)
제3절 계약의 변경
제11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4절 이용권 승계
제12조 (이용권의 양도)
제13조 (이용권 승계)
제5절 계약의 종료
제14조 (계약의 갱신)
제15조 (해약)
제16조 (의견 진술)
제17조 (장비 반출 및 반납)
제18조 (위약금)
제3장 서비스 개통 및 이용
제1절 설치공사 및 개통
제19조 (설치 및 서비스 개통)
제20조 (개통 지연)
제21조 (IP주소 및 DNS)
제22조 (장비 배치)
제23조 (구내 배선 설치)
제24조 (출입 보안)
제2절 서비스의 일시이용 중단 등
제25조 (일시이용중단)
제26조 (서비스 제공 중단)
제27조 (서비스 제공 휴지)
제28조 (서비스 이용 제한)
제4장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제1절 서비스 종류
제29조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제2절 요금의 계산
제30조 (과금주기의 산정)
제31조 (요금의 계산)
제32조 (요금의 할인)
제3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33조 (요금납입책임자)
제34조 (요금의 납입청구)
제35조 (요금의 납기일)
제36조 (요금의 이의신청)
제37조 (납입청구의 소멸시효)
제38조 (요금의 납입방법)
제39조 (이용예치금)
제40조 (분납 또는 후납)
제41조 (요금의 반환)
제4절 체납 요금 등
제42조 (체납요금의 징수)
제43조 (불법면탈요금의 징수)
제5장 이용자 보호
제44조 (이용자 보호기구)
제45조 (이용자 불만처리 대책)
제46조 (서비스제공 불가능시 대책)
제6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47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제48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자의 의무)
제49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제7장 손해배상
제50조 (손해배상)
제51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52조 (면책)
제53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54조 (특약사항)
▣IDC 기본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주)아임넷(이하 “(주)아임넷”이라 합니다.)가 인터넷데이터센터
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의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 용)
1. 이 약관은 (주)아임넷의 IDC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
(이하 “부가서비스별 약관”이라 합니다.)과 함께 적용합니다.
2. 부가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를 경우 부가서비스별 약관을
우선하고, 부가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3.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
관련법령 또는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주)아임넷의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공시하며 (주)아임넷 IDC 인터넷홈페이지(www.iamnet.net)에
게시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과 부가서비스별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계약: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아임넷와 체결하는 계약
(이하 “계약”이라 합니다.)
2. 이용고객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아임넷와 계약을 체결한 자
(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3. 이용권 : 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4. 고객장비: IDC내에 위치시켜 놓은 고객소유의 모든 장비
5. 임대장비: IDC내에 위치시켜 놓고 (주)아임넷가 고객에게 임대하는 모든 장비
6. 기본서비스 : IDC이 제공하는 코로케이션,서버호스팅
7. 부가서비스 : IDC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제 2 장 계 약
제 1 절 이용신청 및 승낙
제 5 조 (이용신청 및 승낙)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아임넷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한다는 당해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주)아임넷은 관련설비 및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하며, 이로써 계약은 성립됩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가. 국가안보 및 치안, 기타 재해관리 등 공공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등
3. 고객은 (주)아임넷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금 등을 납입조건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주)아임넷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 계약의
승낙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주소, 전화번호 등)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은 다음 서류를 방문,우편,팩스 등 (주)아임넷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 이용 신청서
나.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6. (주)아임넷은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용신청
고객에게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가. 서비스 개통 예정일
나. 요금관련 사항
다. MRTG(가입자 트래픽 모니터링 도구) ID 및 비밀번호
라. 기타 IDC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 ( 승낙의 유보)
1. (주)아임넷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 내용이 허위인 경우
나. (주)아임넷이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다.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신용정보기관 및 사업자들이 공동구축한 고객신용정보망에 불량이용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바.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주)아임넷은 제1항의 승낙유보사항이 해소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 7조 (계약사항의 열람, 증명)
1. 고객,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 1항의 이해관계인은 공정증서 또는 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장비의 임대)
1. 고객은 (주)아임넷으로부터 장비 등을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주)아임넷이 임대한 장비에 대해 장비임대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주)아임넷이 임대한 장비의 품질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동 장비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장비임대 기간을 약정한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이를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 (주)아임넷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나. 기타 서비스 종류 변경 등 (주)아임넷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 2 절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사업자의 의무)
1. (주)아임넷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주)아임넷은 제공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수리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도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주)아임넷은 고객에게 안정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크를 점검합니다. 이를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정기적 운영점검 : (주)아임넷은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 점검일 05:00에서 08:00 사이에 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련 내용은 사전에 고객에게 인터넷 메일로 통보하며 또한 인터넷홈페이지(www.iamnet.net)에 알립니다.
나. 비정기적 운영점검 : (주)아임넷은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일으킬 경우 또는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주)아임넷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5. (주)아임넷은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주)아임넷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7. (주)아임넷은 제45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자의 의무)에서 기술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 10 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주)아임넷이 제공하는 설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기울여 이용하여야
하며, (주)아임넷의 승인 없이는 제공한 설비를 이전, 분해, 철거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주)아임넷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한 경우 또는 타고객의
서비스 장애를 유발하여 타고객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의 보충,
수선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피해고객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이로 인해 발생되는
(주)아임넷의 제반 손해에 대해 부담해야 합니다.
4. 고객은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5.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6. 고객은 타 고객의 장비를 조작하거나 타 고객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여서는 안됩니다.
7. (주)아임넷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8. 고객은 제46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에서 기술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 3 절 계약의 변경
제 11 조 (계약사항의 변경)
1. 고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희망일 7일전까지 (주)아임넷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주소 등의 변경
나. 서비스 종류 및 기간 변경
다. 요금 납부 방식 변경
2. 제1항의 경우 (주)아임넷은 관련설비 및 기술상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이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초 계약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변경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 절 이용권 승계
제 12 조 (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주)아임넷 약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이용권 승계)
1. 상속, 분할, 합병, 영업양수 및 기타 (주)아임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아임넷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주)아임넷은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12조(이용권의 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부터 승계를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
제 5 절 계약의 종료
제 14 조 (계약의 갱신)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5 조 (해약)
1.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약 30일전까지 해약신청서를 (주)아임넷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주)아임넷이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 및 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문서로 통보하여
30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약 할 수 있습니다.
2. (주)아임넷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습니다.
가. 어느 일방이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고객측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중단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제공 중단사유를
없애지 않은 경우
다. 타인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임이 확인된 때
라. 고객이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주)아임넷 약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 16 조 (의견진술)
1. (주)아임넷은 제15조(해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해약하고자 하는 사유
나. 해약예정일
다. 의견진술의 기한 및 장소
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정일시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약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 (장비반출 및 반납)
1. 해약시 고객은 해약일까지의 월이용료, 위약금 등 미정산 금액을 고객장비의 반출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2. 고객장비의 경우 해약 고객은 7일 이내(해약일 포함)에 (주)아임넷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주)아임넷은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 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를 통해 고객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 이동과 관련된
사실을통보받고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주)아임넷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불가한 경우 고객장비를 (주)아임넷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고객장비를 반출, 이동시킵니다.
3. 제2항의 경우 고객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발생한 손해
또는 반출, 이동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아임넷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해약일로부터 7일 이내(해약일 포함)에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고객은 해약일 익일부터 반출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관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면 월이용료(List Price)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4. 제 2항의 경우 장비 보관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해약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이 그 정한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장비를 경매하여
미납요금, 지체상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지체상금, 보관료 등이
장비가액을 초과할 경우 (주)아임넷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장비의 경우 해약 고객은 7일 이내(해약일 포함)에 (주)아임넷에 임대장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임대장비를 해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주)아임넷은 고객에게 임대장비의 반납사실을 통보하며, 고객이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장비를 최초 임대시 장비 상태로 강제 반납시킵니다.
6. 제 5항의 경우 임대장비의 최초 장비 상태로 강제 반납시 고객 데이터 손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아임넷에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위약금)
1. 계약기간 만료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주)아임넷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잔여개월 이용요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월이용료 * 잔여개월수 * 0.8)
+무료 테스트 사용기간 금액
2. 제1항 월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개통 및 이용
제 1 절 설치공사 및 개통
제 19 조 (설치 및 서비스 개통)
1. (주)아임넷은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단, 설비 등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아임넷은 서비스개통예정일까지 상면 공간, 임대장비, IP주소의 할당, 전원 및
네트워크 포트 등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을 위해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의 고객 장비는 (주)아임넷이 지정하는 IDC 건물 내부의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직접 설치합니다.
4. (주)아임넷은 IDC 내부 네트워크에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를 접속하여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고객의 확인을 받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제 20 조 (개통 지연)
1. (주)아임넷은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지연 사유와 새로운
개통예정일을 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2일전까지 (주)아임넷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개통예정일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주)아임넷은 당초 지정된 고객장비 설치 장소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IP주소 및 DNS)
1.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주소는 서버 1대당 1개의 IP주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주)아임넷과
상호협의하여 할당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장비에 할당된 IP주소는 (주)아임넷이 계약기간동안 고객에게 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이외 타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무단 사용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고객은 할당된 IP주소의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주)아임넷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의 자체 Domain Name Server가 없을 경우에는 (주)아임넷의 Domain Name Server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당 이용할 수 있는 Domain은 최대 20개입니다.
단, 이 원칙에서 벗어난 Domain 등록을 원하는 고객은 (주)아임넷와 상호협의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장비 배치)
1. (주)아임넷의 고객장비 배치기준을 벗어난 고객장비 배치의 경우 고객장비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주)아임넷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주)아임넷와 사전 협의하여 고객장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가. 장비의 특성상 (주)아임넷 고객장비 배치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장비
나. 전력 소모량이 랙당 2.2KW(220V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다. 단상 220V 이외의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 23 조 (구내 배선 설치)
1. (주)아임넷는 고객이 고객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을 목적으로 랙 및 케이지
내에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IDC 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사업자의 광장비 시설을
이용 할 수 있게 구내 관로 및 회선 구축을 대행 합니다.
2. 제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공사 비용은 고객의 부담이며 (주)아임넷는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 비용을 결정합니다. 단, 고객의 편의를 위한 기본 원격장비
관리용 3회선 (실선 6pair)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전용회선의 개통 및 장애관리는 회선사업자가 수행합니다.
제 24 조 (출입 보안)
1. (주)아임넷는 IDC내 고객장비 및 임대장비의 보안성확보를 위해 다단계 출입제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2. (주)아임넷 IDC 방문 고객은 건물 내 출입자 신원확인을 위한 출입증 착용을 포함한
(주)아임넷 IDC 출입 절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고객사는 출입담당자를 (주)아임넷 IDC 인터넷홈페이지(www.iamnet.net)에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사전 등록된 고객사 출입담당자의 신원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아임넷에 유선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거나 또는 직접 (주)아임넷 IDC
인터넷홈페이지(www.iamnet.net)에 접속하여 관련 변동사항을 수정한 후 (주)아임넷의
확인을 득해야 합니다.
제 2 절 서비스의 일시 이용 중단 등
제 25 조 (서비스의 일시적 유보)
1. 고객이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주)아임넷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6개월이상 서비스 중일 것
나. 1개월이상의 요금 미납이 없을 것
다. 서비스 유보기간은 최대 30일 이하일 것
라. 1년에 1회, 서비스별(회선별, 상면 공간별 등)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2. 서비스 유보 기간중에는 월 정상 납입액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매월 청구합니다.
3. 서비스 유보 기간이 경과하면 정상적인 서비스 상태로 복귀하며 이에 따른 월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4. 서비스 유보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 26 조 (서비스제공중단)
1. (주)아임넷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가. 제10조(고객의 의무) 및 제46조(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에서 정하는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 및 정보통신관련법령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 타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의 무단사용 및 고객시스템 설정오류에 의한 비정상
트래픽 유발로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경우
라.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정보통신관련법령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2. (주)아임넷는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단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3. (주)아임넷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고객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중단을 보류하고 7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고객은 고객 자산을 반출할 수 없으며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아임넷는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5. 고객이 서비스이용 등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미납 금액을 완납하기까지 IDC 건물내 고객장비실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 직원의 입회하에 고객이 고객 자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7 조 (서비스 제공 휴지)
1. (주)아임넷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휴지할 수 있습니다.
2. (주)아임넷는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을 휴지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서비스 이용제한)
1. 국가비상상태, 불온통신단속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관련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주)아임넷는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7일전까지 통지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주)아임넷는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제 1 절 서비스 종류
제 29 조 (서비스 종류 및 요금)
1. 기본 서비스 종류 및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등의 요율,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제1호” 와 같습니다.
제 2 절 요금의 계산
제 30 조 (과금 주기의 산정)
1. 요금산정을 위한 과금 주기는 월 단위로 당월 청구, 수납제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월 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수로 산정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이용한 날짜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31 조 (요금의 계산)
1.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에 의하여 청구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2. 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부터 매월 말일까지
(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이라 합니다)
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약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월액요금을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이용한
일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시일 및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해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에서 안내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 32 조 (요금의 할인)
1. (주)아임넷는 고객과의 계약이 정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계약할인율 : 1년 – 3%, 2년 – 5%
나. 할인대상 서비스 : 코로케이션, 서버호스팅(임대장비 제외)
다. 적용제외 : 초기설치비에는 요금의 할인 적용하지 않음
제 3 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 33 조 (요금납입 책임자)
1.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은 서비스 신청시 요금납입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요금납입책임자는 제1차적 책임을 지고 고객은 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 34 조 (요금의 납입청구)
1. (주)아임넷는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단, 즉납에 의한 요금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주)아임넷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서비스제공휴지 기간 또는 이용제한기간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제25조에 의하여 고객이 일시이용중단 할 경우 서비스를 재이용할 때까지
고객은 고객장비를 반출할 수 없으며, (주)아임넷는 고객과 별도 협의된 고객장비
보관료를 청구합니다
3. (주)아임넷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주)아임넷는 부가서비스별 요금납입청구서를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도 고객이 동의할 경우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수납할 수 있습니다.
5. (주)아임넷는 미납금 또는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 등을 합산 청구하거나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요금의 납기일)
1. (주)아임넷는 월액요금의 납기일을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2.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은 사유발생시 즉납하게 하거나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납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요금의 이의신청)
1.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아임넷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제 37 조 (납입청구의 소멸시효)
요금의 납입청구권은 최초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단,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정액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38 조 (요금의 납입방법)
1. 요금납입책임자는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을 (주)아임넷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39 조 (이용예치금)
1. (주)아임넷는 서비스이용고객에게 요금 납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예치금은 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 반환합니다.
제 40 조 (분납 또는 후납)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금 등을 분납 또는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요금의 반환)
1. (주)아임넷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잘못 낸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새로이
발생할 요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고객에게 요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체납액을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4 절 체납 요금 등
제 42 조 (체납요금의 징수)
1. (주)아임넷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 요금의 납입을
최고합니다.
2. (주)아임넷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최초납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체납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주)아임넷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하여 최초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3 조 (불법면탈요금의 징수)
(주)아임넷는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 5 장 이용자 보호
제 44 조 (이용자보호 기구)
1. “서비스센터”는 고객의 이용신청, 변경 및 해지업무처리,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한 1차적 고객밀착 조치, 이용계약 등록사항, 이용내역의 증명 및 열람, 이용자의 통신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2. “이용자 보호위원회”는 요금정정, 불법도용 등 사업구역에서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클레임사항의 처리, 서비스센터의 이용자보호활동 지도, 감독 및 고객보호 임무, 서비스 및 품질개선 등의 계획수립 및 추진, 이용자보호 관련규정 및 제도의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3. “고객서비스센터”는 연중무휴로 서비스 및 요금문의, 불만처리 등 대 고객서비스 업무를 처리한다.
제 45조 (이용자 불만처리 대책)
1. 전화, 우편, 팩스, 컴퓨터통신, 자동안내시스템 등을 활용한 이용자 불만사항의 신속한 접수 및 응대
2. 서비스센터장의 권한강화로 현장에서의 고객밀착 서비스 강화 및 고객불만의 신속한 해결추진
3. 가입 및 해지절차, 서비스 이용방법, 요금납입방법 및 이용불편, 고장수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고객서비스센터의 One-Stop 처리체제 구축
4. 요금정정, 불법도용 등 서비스센터의 즉각 대응이 곤란한 경우 이용자보호위원회에서 10일이내 해결조치 통보
5. 고객관리정보 D/B 운영을 통해 이용불만사항 및 해결조치를 점검시스템에서 기록, 유지 및 개선안에 활용
제 46조 (서비스 제공 불가능시 대책)
1. 정전대책 : 1차 자체밧데리 활용(2시간 이내), 2차 건물발전기 이용, 3차 백업센터 운영
제 6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 47 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1.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3.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4.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 48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자의 의무)
1. (주)아임넷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주)아임넷는 고객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매분기 1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 (주)아임넷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으로부터 취약점 분석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를 받은 이후 보안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별도로 개별적인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7일 이전에 “취약점분석실시계획”을 공고한 뒤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주)아임넷는 보안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4. (주)아임넷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주)아임넷는 고객의 보안의식 고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무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6. (주)아임넷는 침해사고를 접수처리 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가. 침해사고 담당자 : 팀장
나. 침해사고 접수처 : 전화 02-6049-2600 팩스 0505-302-7788
전자우편 ok@iamnet.net
제 49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주)아임넷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고객은 (주)아임넷 또는 타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주)아임넷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나.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다.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라.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마. 기타 (주)아임넷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4. (주)아임넷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메일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주)아임넷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고객은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주)아임넷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 50 조 (손해배상)
1. (주)아임넷는 (주)아임넷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2. (주)아임넷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그 사실을
(주)아임넷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 또는 (주)아임넷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기산하여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중단시간에 대해 배상합니다.
3. 제2항의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4. 제 3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51 조 (손해배상의 청구)
1. 고객은 (주)아임넷의 귀책사유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고객은 (주)아임넷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 52 조 (면책)
(주)아임넷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3.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4. 고객 소유 또는 임대 장비 시스템에 대한 자료백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드웨어 의 결함에 대비한 자료의 백업을 하지 않은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7.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8. 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제 53 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이 약관 및 부가서비스별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아임넷에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고객의 고의, 과실에 의해 (주)아임넷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아임넷는 해당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4 조 (특약사항)
1.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모호•상충될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